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에 있는 E 자동차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용문 시내 쪽에서 광 탄 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및 ‘ 천천히’ 표지 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마침 피해자 F( 여, 73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킴 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용 문로 쪽에서 애화 몽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전면 부 유리창 부분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동일로 679에 있는 88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던 중 2015. 9. 26. 13:30 경 위 병원에서 뇌 허니 아 에 의한 심 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