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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미러에 좌측 어깨를 부딪혀 좌측견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사실조회회신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로 평가해야 함에도 원심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유의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21:33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 도로를 금산읍사무소 쪽에서 금산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학교 및 상가지역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면 반사경(보조미러)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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