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중구 B빌딩 7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가 약 6,330,800원 상당의 원단 744.8킬로그램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교부받은 332,459,565원 상당의 원단을 다른 곳에 공급하고도 그 원단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110,75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결제대금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돈이었으며, 2012. 6. 8. 피고인이 운영하던 국제물류 주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본점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새로 이전한 곳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12. 7. 3. 6,330,800원 상당의 원단 744.8킬로그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 174,063,850원 상당의 원단 20,478.1킬로그램, 2012. 7. 20. 154,630,300원 상당의 원단 18,191킬로그램을 납품받아, 시가 합계 335,025,030원 상당의 원단 39,413.9킬로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사업장의 임대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의 E 수출내역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