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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6고단1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E ’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E’ 사무실에서 유리 제거기, 펌프, 자외선 램프 등의 기계를 갖추어 두고, 네이버 까페 H을 통해 알게 된 I 등으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SAMSUNG’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휴대폰 액정, 휴대폰 커버 등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C 등 전국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의 부품을 위조 부품으로 교체하는 ‘ 하우징’ 작업을 한 소위 ‘ 가짜 폰’ 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휴대폰 1대 당 30,000원에서 40,000원의 수리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고 유리 제거기, 펌프, 자외선 램프 등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액정을 제거하고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새 액정을 부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중고 휴대폰의 휴대폰 커버, 펜 등을 위조 부품으로 교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 I으로부터 772,5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하우징 작업을 의뢰한 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들 로부터 1대 당 30,000원에서 40,000원의 수리비를 받고 갤 럭 시 S3, S4, S5, 노트 1, 2 등 모델의 중고 폰 50여 대를 하우징 작업하여 소위 ‘ 가짜 폰’ 을 제조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22,491,5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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