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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3 2016고단4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D으로부터 이천시 E 건물, 103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월 차임 70만 원에 임차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사실은 월 차임이 30만원인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 주 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년 10 월경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증액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에게 위 다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33만 원( 차임 30만 원 부가 가치세 10%) 만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D은 2016. 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다운 계약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D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무 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이천 경찰서 민원실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7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하였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70만 원으로 기재된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D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 취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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