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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노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가는 길에 우연히 B, C가 피해자로부터 파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자신의 발을 대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받친 사실이 있을 뿐,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D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E은 동 아파트재건축조합원에서 의뢰받은 자이며, 피고인, B, C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대립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8. 12. 14. 20:20경 청주시 흥덕구 F 내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다치도록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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