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E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 그 후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인 공범 E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