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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54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4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 연합회에 속해 있는 지회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9. 1.부터 2011. 2. 28.까지 원고의 노인일자리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11. 1.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5. 11. 26.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는 2015. 12.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6.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2016부해11). 다.

원고는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4. 21. 참가인에게 2016. 4. 25.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2016. 4. 25. 참가인에게 2016. 4. 26.자로 대기발령과 재택근무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A는 2015. 6. 1.부터 2016. 6. 12.까지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7. 원고에게 ‘상근직원 수당 지급’, ‘기부금 모집과 집행’, ‘야콘 재배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등 업무처리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9. 참가인에게 위 A의 특정감사결과 등에 따라 아래 사항들에 관해서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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