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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4. 26. 04:48 경 피고인 소유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대학교 경산 캠퍼스 부근에서 경산시 G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경산시 H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 여, 21세) 가 술에 취한 채 홀로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해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저기요 ’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도망가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같은 날 04:55 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운전하여 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식당 뒤편 공원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뒷좌석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는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행적도 및 CCTV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압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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