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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49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팔 티( 흰색) 1개( 증 제 1호), 반바지( 회색)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대출금 등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안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5cm ) 을 들고 나가 범행 방법을 물색하던 중,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여성 공인 중개사 혼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비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공인 중개사를 위협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16:30 경 범행에 사용할 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 ㆍ 월세 원룸을 구하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원룸이 비어 있으면 보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강남구 F 502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 의 게임 머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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