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 여, 피고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H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주민화합과 동민들의 재산보호 및 권익사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최초 명칭은 ‘H회’였는데, 2012. 1. 14. ‘A’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속회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 3. 정기총회를 열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을 원고의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의 임원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9110호로 196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9111호로 196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9112호로 1974.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D, E, F,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9108호로 198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0. 접수 제80892호로 198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9109호로 198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2. 31.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