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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6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2013. 4. 1. 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현개발’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4,893,410,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4. 5.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태현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태현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되,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태현개발 소유의 위 건축자재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태현개발에게 2013. 11. 7.경부터 2014. 1. 23.경까지 10,8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태현개발이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2014. 4. 5.경 피고 주식회사 토방건설(이하 ‘토방건설’이라 한다)이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태현개발이 수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토방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인 골조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위 아파트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태현개발에 공급한 이 사건 자재는 원고와 태현개발 사이의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태현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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