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8,996,347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7필지 지상의 공세지구 D 아파트 A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며, 피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들이다.
원고
A은 2006.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701호를 6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06.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702호를 7억 1,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분양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피고 지에스건설은 분양대상 부동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수분양자는 해당금액을 피고 지에스건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 원) 분양계약 총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시) 1차 (계약시) 2차 (06.08.21.) 1차 (06.11.20.) 2차 (07.03.20.) 3차 (07.07.20.) 4차 (08.06.20.) 5차 (08.09.19.) 6차 (08.11.20.) 1 600,000 31,000 31,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178,000 2 710,000 35,500 35,500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213,000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 지에스건설은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