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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1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쓰러지면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과 또 주차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의 동기,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 코를 다쳤다면 코뿐만 아니라 얼굴의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기록상 피해자는 오직 코 부위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얼굴에 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다친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지인이 사는 이 사건 빌라 201호에 사람을 데리러 간 사실이 있는데, 만약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도주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지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약혼녀인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기 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호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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