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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나22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쉐보레자동차 영업사원인 피고는 신차를 판매할 요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SM7 자동차를 매각하면 좋은 조건으로 쉐보레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가 데리고 온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위 SM7 자동차 할부금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각하고 피고에게서 쉐보레 신차를 샀다.

그런데 이후 중고자동차 딜러가 위 SM7자동차 할부금 잔액 6,600,000원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SM7 자동차 매매는 피고의 기망 때문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SM7 자동차 매매가 피고의 기망 때문에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 매매를 직접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 SM7 자동차 매매를 소개한 것은 사회생활상 호의관계에 따라 단순히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개한 중고자동차 딜러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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