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 사원(딜러)이다.
나.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는 2,538,584,824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는 2,410,373,7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미변제금(원) 운영자금 등 미변제금(원) G(딜러) 2,500,000 H(딜러) 58,000,000 I(딜러) 90,200,000 J(딜러) 17,000,000 L(딜러) 1,800,000 M(딜러) 2,500,000 원고(딜러) 25,800,000 피고(사업자) 227,300,000 60,000,000 합계 425,100,000 60,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485,100,000원(중고자동차 매입자금 425,100,000원 운영자금 등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48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들에게 직접 송금한 돈은 원고와 해당 딜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이고, 피고가 해당 딜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당 딜러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280,488,06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2,410,373,71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들에게 직접 송금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