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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10.경 남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순천시 F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으니 그곳에 있는 소나무 700주를 7,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던 상황이었고, G에게 지급한 계약금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1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8.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G으로부터 1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각자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위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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