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51』
1. 2011. 11.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9.경 서울 성동구 B빌딩’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주)E에 거치형 네비게이션 380대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시가 합계 133,63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38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매립형 네비게이션 150대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시가 합계 53,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5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47』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 강북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용품판매점인 ‘(주)E'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싸게 나온 내비게이션 30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체된 은행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3억 원 상당에 달해 내비게이션 30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