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022』 피고인은 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7. 9. 2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B의 공장부지 및 건물이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은 기히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수채권은 약 3-4억 원 상당인 반면 (주)D 등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채무는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장 가동율이 50% 미만이어서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치 못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근근이 유지하였으며 주요거래처인 (주)E에 추가로 변제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이 약 18억 상당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그 다음 달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황동스크랩을 납품하여 주면 2017. 10. 31.경까지 그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황동스크랩 15,970킬로그램 시가 94,888,200원 납품받고도 위 변제기일에 그 납품대금 중 4,000만원 상당을 변제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10.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기히 납품받은 황동스크랩 대금 4,000만원도 변제치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는 현금으로 위 미수금 4,000만원과 함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