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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8.11 2010노609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을 퇴사하면서 초음파유량계 회로도 등 1,273개 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담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의 입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재산상 이득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0. 4.경 초음파유량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의 영업전반을 승계한 주식회사 E에서 2006. 2. 28.까지 기술지원부 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 초음파유량계의 부품구매와 제품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F이 2006. 3. 14.경 초음파유량계를 주축으로 한 계측기기 제작,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자 피고인은 2006. 9.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술관리이사로서 초음파유량계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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