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을 퇴사하면서 초음파유량계 회로도 등 1,273개 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담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의 입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재산상 이득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0. 4.경 초음파유량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의 영업전반을 승계한 주식회사 E에서 2006. 2. 28.까지 기술지원부 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 초음파유량계의 부품구매와 제품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F이 2006. 3. 14.경 초음파유량계를 주축으로 한 계측기기 제작,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자 피고인은 2006. 9.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술관리이사로서 초음파유량계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