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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4고정17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성남시 D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수석연구원(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2011. 12. 말경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E 사무실에서, E에서 제공받은 노트북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아날로그 영상출력을 지원하는 멀티비전 설비(모델명 : F, G) 관련 개발자료 파일(PCB아트웍, 회로도, 파트리스트, 펌웨어소스 파일, 거버 데이터 등)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하고, 그 시경 위 복제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업체에 보내 시험대상 보드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G 관련 개발자료 복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G 관련 개발 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사 무렵에 위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로 G 관련 개발자료를 복제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5. 초순 E과 사이에 기존에 E이 생산하던 멀티비전 설비(F)를 잇는 새로운 멀티비전 설비(모델명 : G)를 개발하기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입사 당시 E로부터 업무용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및 F 관련 개발자료 파일을 제공받았는데, 위 각 컴퓨터에는 G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Paradigm C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H에게 두 차례에 걸쳐 ‘E에서 제공한 컴퓨터에 Paradigm C 가 깔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H의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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