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경 광통신망 설계 및 기기 납품, 정보통신기기, ITS, IBS, CCTV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기술통역 및 수입업무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 12.경 퇴직한 후 2012. 11. 15.경 피해회사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1995.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자재, 기술시공, 사업시행 등 기술지원 업무 부분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3. 25.경 퇴사한 후 E의 기술 부분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8. 27.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979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E에 취업하거나 E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어 E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제품기술상담 등 영업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2. 11. 16.경 퇴직한 후 E의 영업 부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광전송장비 조립ㆍ생산ㆍ시험, 제품인증, 사후서비스 등 연구생산 업무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1. 20.경 퇴직한 후 E의 기술 부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6. 2.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될 “J”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6. 10.경 발주처인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광다중화장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납품 과정에서 수요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정에 맞추기 위하여 2011. 6. 초순경 광다중화장치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