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에서 ( 주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000,000원 상당의 발전기를 공급한 것처럼 C 명의의 공급 가액 17,000,000원인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03,675,200원인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 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순 번 5)
1. 전자 세금 계산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징역형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벌금형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사업 자인 E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E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매도하는 물품들을 매입한 거래처들에 피고인 업체 명의로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억 여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