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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4고정3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회사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회사 으로부터 공급 가액 21,259,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80,173,9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0 장을 발급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F 회사 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라고 다툰다.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 내지 증 제 17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 7. 11. 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F 회사 으로부터 금속, 비철, 스크랩 등을 공급 받으면서 이를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회사에서 계량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운송 주선업체인 M 회사 을 통하여 F 회사에서 D 회사까지 비철 등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40 장을 발급 받은 기간에 F 회사과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세금 계산서 40 장 모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 받은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 계산서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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