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경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서 D( 사업자 등록번호 : E) 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 영위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사업자 등록번호 : G)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9,479,200원 상당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사업자 등록번호 : G)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114,600원 상당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사업자 등록번호 : I)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867,200원 상당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 장 합계 253,569,26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D 사업장 임대인)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J 검찰 피신 첨부)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 피고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K과 F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H에 공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K은 사업장이 없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H은 F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