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들이 새총을 이용하여 너트를 피해자 R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향하여 발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우발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를 들어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R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상해의 고의 및 형법 상 상해에 관한 사실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등을 ‘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란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R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상해의 고의 및 형법 상 상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