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1차량으로 표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연합회는 E 버스(이하 ‘피고1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2차량으로 표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C은 F 승용차( 이하 ‘피고2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5차량으로 표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28. 16:06경 경남 거창군 강남로 78 사거리를 아림교 방면에서 G마트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거창교방면에서 거열교방면으로 사거리를 진입하여 가던 피고1차량의 우측 승하차문쪽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1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차량(이하 ‘마티즈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3차량으로 표시)의 앞면부를 충돌하여 다시 그 마티즈차량이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모하비차량(이하 ‘모하비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4차량으로 표시)을 연쇄 충돌하고 다시 마티즈차량은 밀려서 같은 차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고2차량을 충돌하였고 모하비차량 또한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포터차량(이하 ‘포터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6차량으로 표시)을 충돌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마티즈차량 운전자 H이 사망하였고 그 동승자 I, 원고차량 운전자 J 및 그 동승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