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B는 2009. 7.경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한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미국내 비자브로커인 피고인에게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하며 비자가 발급되면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미화 1,500달러를 지급한 후 그해
8. 8.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B는 그 해
9. 초순경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등의 서류를 팩스로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미국 내에서 재학증명서 등 비자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담당하는 C에게 B의 비자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C은 그해
9.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문서인 상지대학교 휴학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대학란에 예술체육대학 등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상지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상지대학교 성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입학란에 2006년 3월 4일 1학년 입학, 취득학점란과 평점평균란 등에 숫자를 임의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상지대학교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에 대한 상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휴학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의뢰하고,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주)E’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F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며 B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뷰 요령 등을 가르쳐 주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그해
9. 29. 13: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