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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합5139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A에게287,300,000원및이에대한2017.7.1.부터2017. 8. 2.까지는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의 청구 일부기각 이유 원고 B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연 24%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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