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합5139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A에게287,300,000원및이에대한2017.7.1.부터2017. 8. 2.까지는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원고 B의 청구 일부기각 이유 원고 B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연 24%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