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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저축은행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36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2. 위 저축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취업규칙 제 61조 징계규정을 세분화하는 ‘ 임직원 징계 양정지침’ 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임직원 징계 양정 지침, 각 취업규칙( 직원용, 계약직원용), 상호저축은행 내부감사 및 제재 양정 모범 규준 제정 및 시행 통보, 상호저축은행 제재 양정 모범 규준, 저축은행 내부감사 모범 규준 및 제재 양정 모범 규준에 대한 운영 안내, 임직원 징계 양정 지침 제정 통지의 건, 제 15차 교섭 녹취록, 제 18차 교섭 녹취록, 취업규칙의 변경과 법률위반, 노조 의견 게시 글, 경고 시행 세칙,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 취업규칙 및 제재 양정기준 대조표( 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9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장 단체 교섭단계의 대화내용, 징계 양정지침의 시행시기,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직원 징계 양정지침을 시행하면서 노동조합 의견 청취절차를 상당한 방식으로 적법 ㆍ 유효하게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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