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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4 2014고정1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3. 11. 4.부터 2013. 12. 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19.5시간 내지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913. 11. 4.부터 2014. 1. 31. 사이의 근무일 중에 8시간 또는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고 확인을 받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및 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취업규칙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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