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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2 2014나52766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이하의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보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할인분양에 따라 입주한 자들이 향후 더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피고들이 그들 중 일부에게 ‘분양계약 이후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추가 할인분양할 시 소급적용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한 점, ② 1차 할인분양에 따라 입주한 자들은 모두 위 약정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차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 상당을 지급받은 점, ③ 2차 할인분양 당시에도 일부 수분양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 2차 할인분양에 따라 입주한 수분양자들에게 위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선정자 H, I, B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위 내용과 달리 '2010. 10. 준공 이전, 후 조건변경으로 인해 추가 DC 조정이 될 시 변경조건으로 적용함을 동의합니다

(단 1 ∼ 3층, 저층을 분양하기 위해 변경되는 조건변경은 무효임)'이라고 되어 있으나(갑 제4호증의 1, 5), 그 작성시점은 1차 할인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선정자 H, I에게는 1차 할인분양 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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