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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광주 지부의 사무처장이었던 자로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E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0. 11:00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 전 )C 단체 E 후보 지지 선언, ( 전 )C 광주회원 일동’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 새로운 정치발전을 꿈꾸며 자발적으로 F 후보를 지지하고 활동한 우리 회원 일동은 F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

G 의원의 5 ㆍ 18 관련 회견을 통해 확인된 광주민 주화운동 5 ㆍ 18 정신과 계승 문구를 당 강령에서 삭제를 지시한 후보로 논란이 있는 F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

광주 5 ㆍ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의지가 가장 강하고 광주정신은 계승을 입법화를 예고한 유일한 후보 E을 지지를 선언한다’ 라는 기자회견 문을 발표하여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8, 11, 14, 17, 21, 27, 32, 34, 36, 38, 40, 42,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1호, 제 8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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