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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교회’ 의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ㆍ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ㆍ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2017. 2. 1. 경 위 교회의 대승전 예배당에서 신도 약 40 여명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 종 북 좌파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F 대통령 일 못하게 하고 경제정책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 G 씨입니다.

” 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G 후보 예정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H 등 야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 목사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

1. 설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9호, 제 8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9.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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