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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5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다.

C이 2016. 10.경 위 주택조합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과거 미군부대였던 ‘D’ 부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2019. 6. 27.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변경심의가 개최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망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오전경 위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항의시위를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위 의정부시청 본관 1층에서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심의에 참석하고자 의정부시청 본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시청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자 화가 나 의정부시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용물인 유리제 스피드게이트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문짝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팔에 튀게 하여 약 9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피드게이트를 손괴한 뒤 시청 본관에 진입하려 하던 중 위 시청 소속 청원경찰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시청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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