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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 담당자인 지방행정 9급 공무원 D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전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D이 계속하여 ”재직증명서는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고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함부로 발급해줄 수 없다.“라며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D에게 “씨발, 너 공무원 맞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뒤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 E으로부터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출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E을 향해 집어던져 화분이 그 앞 책상에 떨어지며 책상위에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유인 시가 2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부딪히면서 그 화면 액정이 깨지게 하고, 그 파편과 흙이 E에게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 목격 진술),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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