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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2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던 맥주병을 화분에 집어던지고, 맥주를 소파에 붓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화분,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 씹 할 놈아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하여 피해자 C이 처벌불원하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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