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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1 2012고합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날길이 9.7cm , 손잡이 10cm )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5:25경 경북 예천군 C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이 노트북 컴퓨터를 대신 구입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9.7cm , 총길이 19.7cm )를 손에 들고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첨부), 각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수사기록 30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2008. 1.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8. 2. 1.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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