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2. 4.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 이외에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의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가) 피고인은 2012. 11. 7. 오후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C에게, 사실은 고소인 F이 혼인을 한 사실이 없고 무당과 10년 간 동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