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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0 2018나52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제1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35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한 돈과 세금 명목으로 인출해 간 돈 외에도, 추가적으로 2,256,989,295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수익금 분배비율 50%를 초과하는 1,128,494,648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취득한 구체적 수익금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10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억 625만 원{= 11억 2,500만 원 × (10억 원 - 5억 5,000만 원) /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터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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