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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9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 원고의 금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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