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수육 백반을 먹다가 잇몸이 찢어진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D에게 “ 수육 백반에 있던 뼈를 씹어 잇몸이 찢어졌으니 치료비를 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8 기 재 범행의 피해자 ‘V’ 은 ‘W’ 의, 9 기 재 범행의 피해자 ‘X’ 는 ‘V’ 의, 10 기 재 범행의 피해자 ‘W’ 는 ‘X’ 의 각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9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9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E 중화 요리점 피고인은 2016. 7. 8. 15: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G에게 “ 짬뽕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H 식당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J에게 “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범죄 일람표 중 순번 5 범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