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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근무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핀잔을 주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사타구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가 탈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잇몸이 좋지 않아 일부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 잇몸 질환으로 인하여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가족들의 팔 부위 등에 부딪혀 치아가 탈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비 근무를 하면서 딸에게 택배와 관련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상악 우측 중절치 1개가 빠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딸 H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 앞에서도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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