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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정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27. 경 피해자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2012. 4. 23.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이 마트 앞길에서 C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2. 4. 24.부터

5. 17.까지 22 일간 입원 및 5 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44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경 피해자에 “2014. 6. 3. 19:03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중앙시장 앞길에서 E 운전의 F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4. 6. 4.부터

6. 12.까지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161,2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피해자에 “2016. 1. 18. 06: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복자 여고 앞길에서 G 운전의 H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6. 1. 19.부터

1. 28.까지 8 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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