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와 래미네이트 24개를 시술하기로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치료 내용이나 진도가 나아가지 않아 피고와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고, 2013. 11경 앞니의 래미네이트 12개가 완성되었으나 너무 짧게 제작되어 앞니 위, 아래 잇몸이 눌려 하루에도 여러 번 출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잇몸 질병이 생겨 입 냄새가 많이 났다. 이에 피고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솔직히 실력이 없어 치료를 못하겠다고 하여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플란트 1개와 래미네이트 20개의 치아를 시술하였지만 임시 치아도 없이 바로 본치아를 만들어 끼우는 등 치과의사로서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은 채 시술함으로써 어금니 임플란트가 잘못되어 치아가 상하기 시작하였고 래미네이트는 짧게 제작되어 앞 치아가 눌려 통증이 발생하고 턱선 등 얼굴윤곽이 변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대로 된 보철과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2015. 9. 15.경 피고는 재시술 및 남은 치료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치과의사인 피고의 잘못된 치료행위 및 시술의 결과 잇몸 통증과 잇몸 질병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얼굴윤곽이 변형되는 등 금전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모든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원고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치료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