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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6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5:0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애완견에게 소주병을 수차례 던져 소주병이 깨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둔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둔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상해를 가한 뒤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 위 C건물 8층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을 팔로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파손 변제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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