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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정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C 호텔의 부 지배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호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1:00 경 김포시 E에 있는 C 호텔 1 층 프론트 안에서 피해자 D(24 세, 여) 이 며칠 전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말을 F 과장에게 하였는지 물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화가 나 그녀의 왼쪽 팔을 붙잡아 프론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벽과 통로 모서리에 다리 등이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러 주저앉았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및 목격자 G, F은 서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벽과 통로 모서리에 다리 등이 부딪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특히 목격자 G, F은 피고인과 같은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하급직원으로서 피고인을 굳이 모함하기 위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대퇴부에 멍이 발생하여 그 피해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가 종전에 치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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