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다투는 과정, 피해 자가 차량에 부딪치게 된 경위, 사고 전 피해자와 차량의 위치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반하여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E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한 점 등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목격자 E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였다가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갔다는 진술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옆면과 사이드 미러에 부딪혔으나 당시 넘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이며, 다른 목격자 F은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 왼쪽에 부딪혀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틀면서 우회전해 나갔다는 진술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