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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8 2012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입회비 1,220만 원과 보증금 1,020만 원 합계 2,240만 원을 입금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 30회 한도 내에서 골프장 사용요금을 회원가로 예약해 주고, 연 20박 한도 내에서 숙박 시설을 제공하며, 만기 5년이 도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입 7일 이내에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사용요금을 회원가로 예약해 주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 평창군 L에 펜션을 짓고 있다. 공사자금 6,8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2009. 8. 25.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M건물 다동 101호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N 소재 펜션건물에 근저당권 등 합계 8억 6,601만 원 상당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M건물 다동 101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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