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34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15 부암고가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 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